'화이트리스트' 김기춘,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선고

입력 2020-06-26 15:20   수정 2020-06-26 15:24


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(전경련) 등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들을 지원하게 했다는 '화이트리스트'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.

26일 서울고법 형사6부(부장판사 오석준)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, 조 전 정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

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성향의 보수단체들에게 69억원 가량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.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.

김 전 실장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이 선고에 대한 의견을 묻자 "실형인데 무슨…"이라며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. 김 전 실장은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해 법정구속은 면했다.

남정민 기자 peux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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